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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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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3.10.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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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력 발전업’ 입주 허용 업종 포함

남양주시가 탄소 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지역 내 모든 산업단지에 ‘태양력 발전업’이 입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도록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 산업단지는 진관일반산업단지(진건읍 진관리), 금곡일반산업단지(진접읍 금곡리), 광릉테크노밸리(진접읍 팔야리)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는 전력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 완화 및 기업 이미지 상승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95만kW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연 38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재생 에너지 보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연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한 만큼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3개 산업단지에 태양력 발전업을 입주 업종으로 포함하는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항은 지난 18일자 경기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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