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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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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경도신문
  • 승인 2023.10.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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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 작동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교차로로, 차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며,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고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교차로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세부사항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교차로내 회전차량(20) : 진입차량(8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전차량의 우선권만 믿고 진행해서는 안되며 주변 상황을 항상 살펴야 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에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다양한 도로 환경과 상황에 대비해 헷갈리는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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