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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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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3.11.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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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자녀로 범위 확대 추진

구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대책 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 급수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또한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으로, 구리에 주민 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된다.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624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1만 세대의 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지역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구리시도 예외는 아니다”며, “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펼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현재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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