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오는 24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물류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작목반별로 작목반장이 개인별 내역을 집계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과수 농가는 규격 포장재 박스 실제 제작비의 최대 50%, 채소 농가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총 103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역 명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와 GAP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일반 농가 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잔류 농약 부적합 농산물 생산 농가에는 보조금 감액을 강화해 1차 적발 시 50% 감액, 2차 적발부터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 페널티 부여로 농약 안전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물류비 상향 지원으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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