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설립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설립을 돕기 위한 상시교육을 개설한다.
이번 상시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수원)에서 개최되며,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유형별 설립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된다.
류인권 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은 창업 희망자 및 종사자 등이 사회적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기초부터 튼튼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도는 이번 상시교육이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 설립 희망단체는 현재 년 2회 정해진 3일간 ‘설립 전 입문·기본교육’ 14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전화 1522 -0561(남부), 1522-0562(북부))로 하면 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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