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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례회, 시작부터 파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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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례회, 시작부터 파행위기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3.11.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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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이 사전 예고없이 긴급 직권상정 ‘물의’

구리시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부터 ‘긴급현안질문’ 사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파행을 겪었다.

본회의 개의 중 집회보고에서 시장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운영위원회 의원들 간 사전 협의 없이 의장의 직권으로 의사일정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경희 의원은 의정팀장의 집회 보고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절차를 의장의 권한으로 무리하게 의사일정에 넣고 진행시키는 것이 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난다”며,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2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결정의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권봉수 의장은 “긴급한 구리시 현안이고 운영위원회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김용현 의원은 “지난 3월 제323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개정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2 긴급현안질문’은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반영이 가능할지라도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결 이후 출석 24시간 전 시장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질문요구서가 송부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권 의장은 “정치적인 문제로 의원들이 시장 및 집행부를 옹호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들 간 논란이 계속되자 권 의장은 정회하고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절차 미이행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연서를 받은 후 다수표결 처리해 긴급현안질문을 강행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여러 시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절차상 문제와 규칙상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근거는 없지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답변드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은 일단락됐다.

구리시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권한과 직권으로 유일한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침해 받을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정례회에서 현실화된 것”이라며, “의사일정에 없는 긴급현안질문을 의장직권과 다수당의 횡포로 강행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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