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 고엽제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案 의결
국회정무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열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및 단체 설립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案을 의결했다.
이번 일부 법률案 의결에따라 제5조 제1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된다
* 21,갑상샘기능저하증
* 22,다발성경화증.
* 23.방광암.
* 24,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이다.
이에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등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심리재활서비스제공과 지원이 강화하게될것으로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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