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을)국회의원은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공동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경로당에서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수시로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설거지도 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이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동급식을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기존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외에도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로당에서의 공동급식을 주5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