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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신도시 정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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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신도시 정비 가속화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3.1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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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에 속도를 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 기본 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 정비구역 지정 ▲안전 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이 마련되면 ▲특별 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 소음이나 주차 공간 부족, 상·하수도 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3월 해당 용역에 착수한 시는 내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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