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부천갑)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땅 668㎡(약 200평)을 토지거래 허가 없이 5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인천지방법원(320호)은 지난 8일 열린 2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앞서 10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김 의원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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