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광명-군포-의왕시 ‘경기권 기본 협약’ 체결
안양시와 광명시·군포시·의왕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권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광명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지난 8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 협의회 정기 총회 개최 후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4개 지자체는 역할을 분담해 지방 정원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재해 영향 평가, 광명시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담당하며, 군포시는 환경 영향 평가, 의왕시는 문화재 지표 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아 지방 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면적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별도의 시행 협약을 체결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 협의회 회장인 최 시장은 “경기권 4개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 정원을 신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천이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천은 앞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 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향후 경기도의 지방 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경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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