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의 한 이면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여 다치게 한 개인택시 운전자 A씨(60)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9분경 부천시 원미동 소재 이면도로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5)군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B군은 이 사고로 머리쪽에 출혈을 보이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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