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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장 정화시설 구역 불법행위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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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장 정화시설 구역 불법행위 비리
  • 황 호 기자
  • 승인 2016.06.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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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ㆍ가축분뇨 무단배출에도 관계기관 속수무책 방관

【양주】 양주시 관내에서 개 사육을 하면서 허가없이 도살을 하는게 하며 엄연한 정화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산림훼손, 불법건축물조성, 가축분뇨를 배출 시키는가면, 음식물쓰레기 페기물을 개에게 먹이고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털 테우는 냄새로 인해 고충을 격고 있다.

이와같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220-48 농장주 이某씨는 관계 기관에 허가도받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무단 으로 채용하는 법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개 사육 주인은 당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임야를 훼손해 500여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을 뿐 아니라 항차 개 도살까지 해 공공연하게 판매를 일 삼는 등 주위동네 개까지 도살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산림 훼손 불법행위는 이 지역 꿈나무로 220-48,220-10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규정에따른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이며 또한 도살 및 동물학대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도살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 하나 잔인하게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 학대에 해당되어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금지)에 위반되고 있다.

또한 불법 건축물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자진 철거 토록해야 함에도 관계 기관은 방치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역시 가축분뇨 배출 시설 문제는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 3항의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신고는 미신고 된 상태다.

또한 이 지역 가축사육장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페기물신고) 규정은 폐기물신고를 득하지 않고 음식물등 폐기물을 개에게 먹이고 재공 하는 행위 역시 고발대상 이다.

이와같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이를 단속해 달라는 주민 들의 계속되는 진정에 대해 양주시 에서는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가 있으면 고발 조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문제가 발생하기전 사전에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신고를 받은 후 현장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봐주기 식인지 이해 할 수 없다는게 이 지역 주만 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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