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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특대고시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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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특대고시 개정 건의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3.12.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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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역 입지 규제 완화 요청

이천시가 지난 20일 신용백 특별 대책지역 수질 보전정책 협의회 이천 주민 대표와 함께 강천심 환경부 한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 거버넌스 위원장을 만나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 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 (이하 특대고시)개정을 건의했다.

한강 유역과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수질 보호와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제정된 ‘특대고시’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에게도 획일적인 입지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그 예로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 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상수원 수질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적용돼 입지를 제한받고 있어 특별 대책지역이 아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장의 집적화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건의문을 강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특대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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