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일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란 기존의 우편으로 받는 종이고지서가 아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택에 없어 우편을 받지 못하거나, 차량의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우편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배송 지연과 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누출 방지와 등기우편의 제작·발송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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