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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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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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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가능해져

이천시가 개발 압력이 높고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계획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 이후부터 성장 관리 계획이 미수립된 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판매시설의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시는 2022년 4월 성장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해 기초 조사, 개발 방향을 검토·분석해 계획 관리지역 88.9㎢ 규모의 토지를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형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유형은 지역 특성, 개발 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별 건축물 허용,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전권역에 속하고 팔당대청호 특별 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했다.

주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 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김경희 시장은 “성장 관리 계획 수립으로 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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