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다음 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 비행장(K-13)과 오산 공군 비행장(K-55)소음 대책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2023년 미신청자다.
소음 대책지역은 화산동·진안동·병점1동·기배동·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 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 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 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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