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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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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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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가 올해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달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고,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보건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갈매동),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원(인창동)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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