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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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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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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청북읍·진위면·서탄면·고덕면·서정동·지산동·송북동·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지역에서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 보상 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 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 고시했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 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읍·면·동 접수처(팽성읍·진위면·서탄면·서정동·지산동·신장1·2동 행정복지센터,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주민들이 빠짐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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