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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실천·청탁 금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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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실천·청탁 금지법 준수”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4.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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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노동조합 ‘결의’

안양도시공사가 공사 노동조합과 ‘청렴 실천·청탁 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두 명의 신규 직원 대표자가 청렴 실천·청탁 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이명호 사장과 김남규 노조 위원장의 청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서약과 선언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특히,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선언문에는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사적 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솔선수범 ▲부정 청탁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장은 “올 한해 신뢰받는 안양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다해 안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청렴 이행 서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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