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국회의원이 오는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현행법 제 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 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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