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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50억 원 특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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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50억 원 특례 보증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4.01.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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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대출 시 최대 2% 이자 지원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 보증 및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 을 출연해 연간 1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안양에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에서 보증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안양지점으로 특례 보증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특례 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율의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다만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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