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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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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1.1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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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비닐 하우스·양잠장·고추 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 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 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 도면은 토지 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 도서는 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에 비치돼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며,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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