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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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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4.01.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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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2년 말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만약 신청인이 2억 원을 대출하고 은행 대출 이자율이 연 5%라면, 대출 이자 중 400만 원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본인 부담이다. 

연장한다면 4년 동안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셈으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NH농협 안양시지부와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시 통합 예약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양 청년 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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