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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판매시설 소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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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판매시설 소방점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6.06.1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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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앞 물건 적치 근절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피난·방화시설 장애 등 고질적인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드러난 해당 건물관계인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 35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화재 발생 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구역에 물건을 방치하고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10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 중 6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피난안내도를 가려놓는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한편, 비상구 주변 바닥면에 ‘물건적치 금지’ 경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바닥면 주변에 경계 턱을 설치해 셔터아래 물건이 적치될 수 없게끔 한 것은 모범 관리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상황에서 피난통로가 되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실제상황에서 피난에 어려움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난통로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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