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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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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4.01.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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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최근 특별교통수단(착한 수레)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휠체어 교통약자 등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 택시로 운행되다가 시 교통약자 콜센터로부터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시는 택시운송조합의 추천으로 총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앞서 12일 안양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바우처 택시 사업자 협약 및 발대식을 가졌으며, 15일부터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대상자는 지역 내에서 이동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진료를 위해서는 지역 외인 서울·군포·의왕·광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회, 한 달에 최대 16회까지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 요금은 착한 수레 기본요금과 동일한 1500원이다.

 실제 택시요금(1만 3000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1500원을 제외한 요금은 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최대호 시장은 “착한 수레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우처 택시 도입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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