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성남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3개 단체 회원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규정에 맞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본연의 업무인 학업과 재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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