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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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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맞손’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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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6개 장례식장, 업무협약 체결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25일 시청에서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 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25일 시청에서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 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지난 25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 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양승찬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동규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민희 용인시민장례문화원 대표, 차길호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실장, 임희택 기흥장례식장 이사, 정주연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서에 서명한 6개 장례식장은 입관과 봉안, 추모 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시의 공영 장례 지원사업은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 의식을 돕기 위해 최대 160만 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

이 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기관에 감사하고, 이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영 장례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9월에는 ‘용인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 법령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총 42건의 공영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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