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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부동산 투자회사법 등 11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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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부동산 투자회사법 등 11개 법률안 의결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1.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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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률안 등 안건 10건 상정해 소위원회 회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해 심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된다.

신규 상정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공부문의 발주에만 한정돼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려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전문기관이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은 소규모 공익사업 등의 보상업무 수탁을 기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전문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ㆍ완화하려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민기 위원장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전체회의 24회, 소위원회 44회를 개최해, 411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이전 3년간 소위원회를 16회 개최해, 평균적으로 2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비해, 소위원회는 약 2.8배 더 많이 개최했으며, 안건은 약 1.8배를 더 처리했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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