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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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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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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7억 3600만 원 투입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 26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 분 유지·보수(24억 6000만 원) ▲공공 임대 아파트 공용 전기료(1억 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 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 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이다.

사업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 기준·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및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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