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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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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1.29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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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전청약 이후 분양가 인상 방지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분당을)국회의원이 29일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사전청약제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청약 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연되고 본청약 시 분양가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예비입주자들이 불안함과 부담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사전청약이 시행된 82개 블록 중 ▲정상추진 48개 ▲사업지연 25개 ▲본청약 완료 9개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후 30.5%가 사업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

우선 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사전청약 공고 때 추정  분양가를 공지하고, 향후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를 다시 정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2021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실시한 12개 블록 중 11곳의 분양가가 실제로 상승했다.

이에  예비입주자들의 불안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법안은 사전청약 공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지하도록 했다. 

다만, 본청약 때 부득이하게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 직전 3 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도 강화했다. 

또 예비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주예약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주로 신혼부부와 2030세대인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청약은 착공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에서 시행돼야하고, 확정 분양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실시하고 사전청약 때 확정분양가를 공고하며 향후 분양가 인상을 제한해야, 입주예정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법안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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