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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 제도 및 시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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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 제도 및 시책 시행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1.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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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환경·안전 총 57개 사업 추진

광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새해 새로운 행정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반 행정, 보건·복지, 환경·안전 총 3개 분야 57개 사업이다.

일반 행정 분야는 ▲청년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자부담 지원 등이 있다. 

사회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세금 혜택, 교통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 생활 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 중위 소득 및 지원 기준액 인상 ▲참전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수당 지원액 상향 ▲부모 급여 지원사업 확대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금 인상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등록 임산부 영양제 택배 지급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사업(늘품 성장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 내 3~4세 해당 아동에게 아동 발달 검사 4개 항목을 무료 지원한다.

환경·안전 분야에는 ▲수립 면허 신규 및 갱신 신청 시 첨부 서류 조건 변경 ▲대기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설치 의무 신설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비 지원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올해에도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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