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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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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2.0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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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및 시민 불편 해소 ‘만전’

이천시가 민생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에 방점을 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시는 시 자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과 경기도 시책 중 주민 수혜가 큰 분야를 함께 수록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는 기존에 출생 순위 상관 없이 출생아 당 200만 원을 지원했던 ‘첫 만남 이용권’이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신청 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첫 돌 전날)까지로, 지급 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하며, 국민 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0세와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에게도 1인당 월 최대 21만 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남부지역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천엘리야병원과 협력해 오는 4월부터 야간 진료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5시~12시, 휴일·공휴일 오후 9시~12시까지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던 수고와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산업·경제 분야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면접 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면접 컨설팅, 취업 특강 등 면접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연장 실시한다.

▲행정 분야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등 전입 신고 제도가 개선되고 홈택스, 고용24, 복지로, 나이스, 가족 관계 등록 등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며 신청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확대된다.  

▲환경·교통 분야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합 차량과 택배용 화물차량 신규 등록 제한되며,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자율 규제 취지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시행한다.

▲문화·체육·안전 분야는 기존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에 대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9만 5000원에서 각 10만 원, 11만 원으로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을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올해부터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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