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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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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2.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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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시 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이 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문화 환경 관리 방식 혁신 정책 기조에 맞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녹지 지역과 도시 외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 지역과 도시 외 지역 500m다. 

시가 진행 중인 용역 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존지역 면적 비율은 인천이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해당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시의 녹지 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 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도 조례 개정으로 규제 범위가 축소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9일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정서를 적극 반영해 과도한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에 근거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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