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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1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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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1건 부적합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2.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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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제품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식품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를 수행한 품목으로는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178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34건) ▲시금치, 감귤, 문어 등 농·수산물(345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벤조피렌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1종 ▲방사성 물질(131I, 134Cs+137Cs) 등이다.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0.15 mg/kg의 5배인 0.81 mg/kg 검출돼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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