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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도의원,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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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도의원,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 제정 추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2.05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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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정책수립 시급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5일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이 논의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며, “입법공청회 개최, 집행부 설득을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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