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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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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불법행위 단속
  • 강복영 기자
  • 승인 2024.02.05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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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건축 등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연합해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중이며, 현재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관리단속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주택 및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까지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행위자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지구 내 위법행위 방지에 대한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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