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또는 비주택(축사·창고)의 소유자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최대 540만 원 ▲지붕 개량 최대 3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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