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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도의원, 경기교사노조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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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도의원, 경기교사노조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 정담회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2.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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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정담회를 갖고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처장, 황봄이 교권보호국장, 최유경  교사가 참석했다.

먼저 홍 처장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한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차별인 처사이고, 장기근속 포상연수도 지방공무원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황 교권보호국장은 “교육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2022년부터 신설된 건강검진 포인트 마저 경기도와 전남만 40세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전했고, “경기도의회에 학교 교육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 교사는 “본연의 교사 업무가 아닌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 등 일반행정업무가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 표준 매뉴얼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수업방해학생 교실 밖 분리 조치 시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와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주체가 명시돼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이 학교 관리자로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교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제안해주신 의견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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