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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 보전 및 특례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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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 보전 및 특례 보증' 지원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2.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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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전금'지원과 최대 3억 원 한도의 '특례 보증'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 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 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차 보전금 지원 대상은 성남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전업율 30% 이상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시 전략 산업 ▲재난 피해 확인 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시는 최대 5억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2~3%)를 3년간 지급한다.

단,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및 불건전 업종, 사치 향락업, 종합 건설업, 부동산업 종사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시가 88개 업체에 2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하고 18억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아울러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지난해에는 40개 기업에 84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했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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