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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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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추진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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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수량 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 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다.

‘원상 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지하수 시설을 해체하고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이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2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 복구했으며, 올해에는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현장 조사와 병행해 원상 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8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도비 50%을 지원받아 소규모 지하수 60개소에 대해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추진 방법은 미사용 관정을 해당 읍·면·동 수요 조사 기간에 신고하면 시청 수도과 급수팀에서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유자 확인등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 및 관정에 대한 조치 방향을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한 후 원상 복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원상 복구 의무자 및 지하수 이행 보증금 사용 불가능한 지하수 시설에 한해서 지원되고, 지하수 시설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는 복구 의무자가 원상 복구할수 있도록 원상 복구 이행 명령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수 관정은 굴착 지름과 깊이에 따라 소형 관정, 중형 관정, 대형 관정으로 나누며 간단히 소공, 중공, 대공이라고 부른다. 

소공은 굴착 지름 50mm 미만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낮게 굴착해 설치한 지하수이며, 중공은 굴착 지름 100~150mm으로 수중 펌프를 사용해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대공은 굴착 지름 150mm 이상으로 농업용 관정에 사용한다. 

시는 모든 종류의 관정을 대상으로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하수 보전 관리 감시원’을 채용해 방치공,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내 미등록 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하수 수질 오염의 예방과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거주지나 농경지 주변 미사용 관정 및 미등록 관정은 원상 복구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경희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 중 여러 요인으로 사용 중지돼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상 복구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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