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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조 기기 이용 장애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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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보조 기기 이용 장애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지원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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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전동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해 ‘따뜻한 공감, 함께 하는 행복 도시’구현에 주력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해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배상 금액도 커서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돼왔다.

시는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들의 사고 부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동 보조 기기 배상 책임 보험’가입을 지원하게 됐다. 

해당 보험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시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배상 책임 보험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전동 보조 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5만 원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이후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전동 보조 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 보조 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 청구 문의는 전용 상담센터인 휠체어 코리아 닷컴 또는 홈페이지에서 문의나 신청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통해 구리시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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