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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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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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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곡동·초일동 등 16.599㎢ 투기 방지

하남시가 지난 1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토지 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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