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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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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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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사업 자체 운영 기준 폐지

이천시가 최근 10만㎡ 미만 도시 개발사업 자체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는 민간 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로 주택 공급 시장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 개발사업 자체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2종 일반 주거지역 230→250%, 3종 일반 주거지역 250→290%)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 용지 조성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 및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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