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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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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의견 청취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2.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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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올해 건축물 시가 표준액 결정을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시가 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용도 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며,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지방세법시행령'개정으로 시가 표준액 결정 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 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의견 청취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지방세 과세 대장에 등재돼있는 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이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 홈페이지에서 시가 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백경현 시장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으로 시 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제도를 마련해 세무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공평 과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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