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하수도 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에서 30~100%까지 추가로 감면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파주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톤당 가정용 330원~1770원, 일반용 560원~2290원, 대중목욕탕용 420원~1940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금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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