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10:54 (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상태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2.21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며, 신청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시청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6개 기업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이다.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뿌리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7개 기업(근로자 12명)에 1282만 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