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평택시는 지난 20일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된 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선정된 KAIST 등과 미래 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이 집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개설되는 평택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제조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반도체 기업체를 방문해 연구 개발 지원 및 실증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발전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 달성 및 지역사회의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의 위상을 정립해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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