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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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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 오명철 기자
  • 승인 2024.02.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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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화군·옹진군 제외하는 건 불합리”

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령 등에 따라 총 면적 50만㎡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자,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추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면적을 5㎡~30㎡로 낮추고 필수시설 설치 완화와 승인권자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유 장관을 만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섬 지역 등으로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같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지리적 위치를 이유만으로 대상에 제외하는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다”며, “전달해주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평화안보 측면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제도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과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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