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제조·가공 6곳 적발
상태바
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제조·가공 6곳 적발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2.22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